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년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금액 명목으로 동일한 해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탐정사무소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